1. 방문 수령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300원, 영문:500원)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홈페이지〔증명서 발급〕클릭 → 온라인증명서 →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 (국/영문: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제적만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② F학점 불인정 ③ 학점이 부여된 P학점은 학점인정가능 ④ 재수강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⑤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과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1. 방문 수령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300원, 영문:500원)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홈페이지〔증명서 발급〕클릭 → 온라인증명서 →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 (국/영문: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학점은행제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제적만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② F학점 불인정
③ 학점이 부여된 P학점은 학점인정가능
④ 재수강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⑤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과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에는 학위신청 기간중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전 중퇴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졸업한 전문대학이 있다면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신청기간 동안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에 대해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학위신청은 가능합니다. 학위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점인정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에 따른 일정한 전공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학위는 전공 60 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이상) 전공학점 중에서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과목수 또는 학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전공마다 정해진 전공필수학점은 다르므로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전문학사에서 개설된 전공의 전공필수과목(학점)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 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사학위: 총 140학점 이상, 교육부에서 학사과정으로 고시한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이수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선택과목으로 5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총 80학점 이상, 교육부에서 전문학사과정으로 고시한 전공 45학점 이상(전공필수 이수 포함) 교양 15학점 이상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선택과목으로 2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