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일반휴학 | ① 휴학은 학기 말 또는 학기 초를 전・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때에는 담당교수의 상담 후 그 사유를 갖춘 관련서류(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 사유 발생 시 그 인정범위에 따라 휴학 기간을 학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군휴학 | ① 군입대 예정자는 입대 5일전까지 학교소양식(별지 제9호서식)과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② 군 입대 휴학자일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한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율로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③ 지원 입대 및 장기 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 휴학으로 인정하고, 잔여 복무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한다. ④ 일반휴학 중 군 입영자는 반드시 군 입영일 전 5일 사이에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 | |
복학 |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 학교소정양식(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장의 승인을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허가할 수 있다. ③ 해당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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