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기일 연기절차 | - 징병검사 및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작성 후 입영 일자 5일 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상담문의 : 본교 학사행정실 | ||
입영기일 연기절차 | - 대상: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재학생
- 절차: 구비 서류 준비하여 입영 전일 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 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제출
- 결과확인:"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출원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민원결과조회에서 실시간확인 가능
- 입영기일 연기 기간: 2년이 범위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 (소집)일자 연기"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경우에는 전신, 전화등으로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고 후 3일 이내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소집) 일자 연기"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현역병/상근예비역→입 영기일 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
입영연기 제외자 |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재학생입영(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법 제86조(도망 잠익 등), 제87조(징병검사기피), 제88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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